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파생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의 장내파생시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를 확정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장내파생시장에 직접 진출하면 단기적으로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수탁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등 파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생거래가 활성화되고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자본시장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증권·선물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은행의 장내파생시장 직접거래를 허용한다고 해서 파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데다 가뜩이나 은행에 편중된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파생시장 활성화는 거래승수 인하와 FX마진(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외환거래) 증거금 인하 등 규제 완화로 풀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은행의 직접거래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의 고유계정을 통한 파생거래는 채권과 달러 헤지가 주목적인 만큼 허용해도 수요가 일정할 수 밖에 없다"며 "파생상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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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들의 장내파생시장 직접거래가 허용되면 직격탄을 맞는 선물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선물회사는 전체 수입 중 70%가 국내 선물이고 이중 대부분이 국채와 달러선물이다. 국내 선물 거래의 절반 가량을 은행이 차지해 은행의 직접거래가 허용되면 전체 수입의 30% 안팎이 사라져 군소 업체는 도산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은행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의 장내파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협의해 은행이 매매전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매매전문 회원은 증권사나 선물회사와 달리 별도의 거래소 회비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충당의무가 없이 매매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거래소의 매매전문회원 허용 자체가 특혜인데다 가뜩이나 은행 중심인 금융시장에 파생거래마저 허용하면 금융투자업권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물회사만큼 타격이 심하지 않은 증권업계도 금융당국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주식선물에 주력하는 만큼 이번 조치의 충격이 덜하지만 이를 빌미로 채권이나 주가지수선물 같은 영역도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위탁수수료 부담이 적어지면 은행들이 헤지든, 투기성 거래든 고유계정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 빈도를 늘릴 것으로 본다"며 "이 방침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