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車' 일반도로 운행 허용

머니투데이 이봉준 인턴기자 2014.05.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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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교통국, 네바다·플로리다·미시간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 내 운행 허용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車' 일반도로 운행 허용


구글이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사진=유튜브 영상 캡쳐구글이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자율주행은 가능하지만 무인(無人)은 허용치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이 정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건부' 공공 도로 운행 규정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이 △네바다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에 이어 네 번째로 통제된 시험 주행장이 아닌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 오는 9월18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단,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우선 아직까진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직원에 한해서만 운행 면허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운전자는 위험 상황 대처법 등 방어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 발급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무인 차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업체는 테스트 차량을 미리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테스트 중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최대 500만달러의 보험금을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이 역시 내년 1월까지 테스트 차량이 아닌 일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도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매체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업계는 상용화를 앞당길 법적 기반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적인 분위기"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제가 네바다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까지 풀리면서 미국 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한해서만 운행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미국 '텔사' 등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업체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테스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4월 '렉서스' 차량으로 약 112만km의 무사고 자율 주행을 선보이는 등 오는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벤츠, 르노닛산, 혼다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도 각종 모터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오토모티브'는 최근 오는 2025년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판매량이 23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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