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염전노예 막겠다"...장애인보호법 발의

뉴스1 제공 2014.05.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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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사진 오른쪽). 2014.3.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사진 오른쪽). 2014.3.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신고 의무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보호 관련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대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누구든지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안 대표는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 대원·의료인·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으며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에는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자치도 또는 시·군·구에는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해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피해장애인 가정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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