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사진 오른쪽). 2014.3.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대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누구든지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 대원·의료인·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으며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에는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자치도 또는 시·군·구에는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해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피해장애인 가정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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