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바다로3호도 존립기간 연장, 실물펀드 주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4.05.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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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선박 등 실물에 투자해 분배금 수입을 얻도록 설계된 리츠·선박펀드 등 실물펀드에서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다로3호 (1,950원 ▲10 +0.5%)(바다로3호 선박투자회사)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간 바다로3호 주주들의 배당률을 0%로 결정했다"며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도 2016년 9월까지로 3년 더 연장키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개별재무제표상 선박펀드(바다로3호)의 영업수익은 없다"면서도 "선박을 취득·운용하는 자회사는 용선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용선료 수입을 수취, 선순위금융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후 잔여금융액과 선박관련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잉여자금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유예됐던 3년간 배당금이 연2% 한도내에서 분배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박펀드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선박을 구입, 해운사에 빌려주도록 돼 있다. 선박펀드는 해운사가 지불하는 용선료로 은행대출금을 갚고 선박펀드 주주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 선박펀드 공모자금은 후순위대출, 은행대출은 선순위대출이 된다.



바다로3호는 2006년 9월 설립된 후 그 해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용선료를 수취, 선순위·후순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 및 분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운업황 침체를 이유로 선박펀드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바다로3호가 2016년 9월 이후 해당선박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선순위금융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 비용을 치른 후 잔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바다로3호 주주들은 더 이상의 분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상장폐지된 코리아05호의 경우 용선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장기간 선박펀드 주주들에 대한 분배금은 물론 선순위 대출권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도 실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코리아05호는 보유선박 5척을 매각했으나 선순위 대출상환 등을 실시한 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료 수익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도록 설계된 리츠에서도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코크렙8호 (4,430원 ▲50 +1.1%)는 당초 이달 22일까지이던 존립기간을 2017년 5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크렙8호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 센트럴타워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코크렙8호가 원하는 가격에 센트럴타워를 매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리츠 역시 투자자들의 공모자금(후순위금융)에다 은행대출(선순위금융)을 더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대출원리금 및 수익분배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증시에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 리츠 등 실물펀드는 총 39개 종목이 있다. 이 중 지난해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종목은 바다로3호, 에프지엔개발리츠 (74원 0.0%), 코크렙15호 (3,305원 ▲10 +0.3%), 광희리츠 (3,130원 ▼145 -4.43%) 등이 있다.

바다로3호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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