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건 분쟁 부른 '개발부담금' 수술대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05.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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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인정 대상 재검토하고 지자체장 부담금 감면 권한행사도 지원

年 200건 분쟁 부른 '개발부담금' 수술대 오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시가 지난해 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데도 필요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임대주택용지와 이주대책용지를 조성하며 발생한 손실을 개발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LH는 개발부담금 145억원이 걸린 이 소송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자체와 개발사업자간 개발부담금 분쟁이 연간 200여건에 달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리뉴얼에 나섰다.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정안'까지 마련, 연말 국회 법안통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개별부담금 하나하나를 개발이익 환수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사업자가 개발했을 때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정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환수하는 것으로 1990년 도입됐다. 인허가 때 토지 공시지가와 준공시점에 지가상승분 차액의 25%를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12.5%)씩 걷는다.



개발과정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 지가상승분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개별부담금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비용 인정 부담금은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학교시설 부담금 등 모두 99개에 달한다.

개발이익 환수는 본래 투기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발전과 연계하려는 지자체와 이익을 지키려는 사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부담금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개발이익으로 간주되는 일이 종종 발생, 사업자들이 이중부과라며 반발하곤 했다"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비용이 과다해 제도의 틀을 다시 짜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감면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지자체장들이 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특혜시비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몸을 사리는 현실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장들의 권한행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이익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지가상승분 산출방식도 손본다. 지자체들이 개발 이후 상승한 지가를 추정할 때 주변 지역 가운데 개발대상지역과 비슷한 곳을 골라 같은 지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았다.

비교대상 지역에 대한 견해차로 환수액 차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9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 국회 통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법 통과까지 기간을 감안해 의원입법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0년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 후 10차례 크고 작은 제도개선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시대변화로 제도의 취지도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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