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 잊혀질 권리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겸직교수 2014.05.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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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 <6>온라인상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더 커, 국내도 논의해야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 잊혀질 권리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정보프라이버시권, 즉 '잊혀질 권리'에 대한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즉 그 요지는 구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 우려가 있는 검색결과를 삭제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렵과 미국측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법체계를 가진 유럽의 시각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이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미국 측의 시각은 다소 당황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가지는 파장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잊혀질 권리란 과연 무엇인가? 잊혀질 권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온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과 관련한 각종정보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접근 등을 차단하여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는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광의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타인에게 형성될 자신의 사회적 인격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삭제요구권, 검색차단 요구권, 사정변경고지(요구)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2012 프라이버시 규정에 의하면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달성,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 및 보존기간의 도과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정보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 권리는 표현의 자유 또는 공중보건이나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2012년 EU의 데이터 보호지침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및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폐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확실히 폐기하거나 비식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보 처리자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가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에서의 가학성 음란파티 사건을 들 수 있다. 관련 사진 등이 잡지에 실리게 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이 실려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이의 삭제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후 삭제요청은 받아들여졌으나, 사전겸열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사의 제자와의 성관계 사건 및 방송인의 운동선수와의 연애기사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래의 기사는 삭제되었으나 해당내용이 인터넷상으로 계속하여 검색되어 이의 삭제 등을 통한 구제는 필요하게 되었다.

온라인상의 기재는 영원하게 보존될 수 있어서 이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는 실세계(Real World)에서의 흔적보다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기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즉 잊혀질 권리문제는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다. 다만 이 논의는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산업발전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하여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제는 IT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이를 검토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범사회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도 존중하는 균형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조속하게 구축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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