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잊혀질 권리란 과연 무엇인가? 잊혀질 권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온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과 관련한 각종정보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접근 등을 차단하여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는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광의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타인에게 형성될 자신의 사회적 인격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삭제요구권, 검색차단 요구권, 사정변경고지(요구)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폐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확실히 폐기하거나 비식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에서의 가학성 음란파티 사건을 들 수 있다. 관련 사진 등이 잡지에 실리게 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이 실려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이의 삭제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후 삭제요청은 받아들여졌으나, 사전겸열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사의 제자와의 성관계 사건 및 방송인의 운동선수와의 연애기사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래의 기사는 삭제되었으나 해당내용이 인터넷상으로 계속하여 검색되어 이의 삭제 등을 통한 구제는 필요하게 되었다.
온라인상의 기재는 영원하게 보존될 수 있어서 이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는 실세계(Real World)에서의 흔적보다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기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즉 잊혀질 권리문제는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다. 다만 이 논의는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산업발전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하여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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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IT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이를 검토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범사회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도 존중하는 균형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조속하게 구축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