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지영](https://orgthumb.mt.co.kr/06/2014/05/2014051410450963763_1.jpg)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이 다수의 고위 간부들을 자회사에 파견한 뒤 자회사 대표나 본부장 자리에 앉힌 것으로 밝혀졌다. 산하기관 내지 민간 협·단체를 상대로 한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이른 바 '관피아' 행태를 고스란히 따라한 것이다.
이 기간 코레일 경북본부장(1급)이던 박모씨가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로 파견되는가 하면 경주역장(1급) 김모씨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 자리를 꿰찼다. 강원본부장(1급) 이모씨는 코레일공항철도 기술본부장으로서 그 역시 등기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기간 52차례 자회사로 파견을 나간 코레일 직원들 가운데 2급 이상 간부 비율이 55.8%로, 3급 이하 직원 비율(44.2%)를 훨씬 웃돌았다. 고위 간부들의 정년을 보장해주면서도 코레일 내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는데 자회사들이 동원된 셈이다.
코레일의 무리한 '고위직 자리보전'은 파견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파견법상 파견된 직원들은 원래 소속된 기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이사나 본부장 관리직은 코레일이 아닌 자회사 고유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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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측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대표 등 특정업무가 아닌 관리자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며 "코레일이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직원을 파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파견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공공기관들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낙하산 행태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이 자회사를 세우고 자회사 업무 영역을 넓혀 모회사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해온 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이라며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정부가 엄격히 검증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