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영덕 원전 부지 물권조사...반대위 "실력저지"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4.05.1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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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대진·천지원전 건설 '신호탄' 분석… 반대위 "실력 저지" 강력 반발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삼척과 영덕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물권 조사를 실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물권조사가 원전 건설 예정 부지의 토지 수요 및 보상의 사전 단계라는 점에서 원전 건설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 영덕군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삼척 대진 원전과 영덕 천지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물권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해 3월 물권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물권 조사는 원전 건설 예정 부지의 토지 수용 및 보상을 위해 재산권 관계 등을 분석하는 절차다. 물권 조사가 끝나면 한수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상계획을 세워 토지 수용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물권 조사가 실질적으로 원전을 건설에 착수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삼척 대진 원전과 영덕 천지 원전이 건설 여부가 정부 내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산업부는 올해 말 확정·발표할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확정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몇 기를 어디를 지을지는 정하지 않았다.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하고도 6~8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이 때문에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 측에서는 한수원의 선제적 물권 조사가 산업부와 한수원이 이미 삼척 대진 원전과 영덕 천지 원전의 건설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는 증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번 물권 조사는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에 근거한 절차일 뿐 원전 건설 여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촉법 상 전원 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물권 조사 등의 절차를 밟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토지 수용 및 보상 등은 원전 개발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 된 이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척 및 영덕 지역의 원전반대투쟁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전에 원전 추가 건설을 정치적 이슈화하고 대규모 반대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동의안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반대위 관계자는 "한수원의 후행 조치에 대해 실력으로 저지 하겠다"며 "만약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책임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있다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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