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의 필수 코스 '면세점 쇼핑'…탈세범 안되려면 이 것만은 명심하자

딱TV 조용만 어반트래블 대표 2014.05.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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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TV]'면세 한도'와 '구매 한도'…이 건 알고 해외여행 가실게요~

편집자주 조용만의 딱거기 -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구름여행자.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관광 정보 대신 여행이 주는 여백의 미를 전해드립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출국 수속 후 가장 먼저 둘러보는 곳이 바로 면세점이다. 물론 그전에 이미 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했더라도, 공항 면세점을 한 바퀴 돌아야 직성이 풀린다.

면세점을 나올 때는 술이나 담배, 혹은 간단한 화장품 하나라도 사서 면세점 로고가 크게 박힌 하얀 비닐 가방을 손에 들어줘야 어디든 여행을 가는 것 같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막상 명품을 구입하려면 구매 한도 제한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갖고 싶었던 시계나 가방 하나 살 수 없는 면세 한도, 그저 언감생심이다. 일부 용감한 여행자들은 '까짓 거 걸리면 세금을 내면 되지' 하면서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의 명품을 지르기도 한다.

↑ 루이뷔통 매장↑ 루이뷔통 매장


18년째 400달러(미 달러화 기준)로 묶여있는 면세 한도를 정부가 인상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일이다. 지금은 면세점 쇼핑을 하려면 면세 한도가 400달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



이와 별개로 국내 면세점에서 적용되는 '구매 한도'는 3000달러다. 이는 '면세 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내에서 쇼핑을 할 때 내국인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는 한도가 3000달러라는 뜻이다. 반면 '면세 한도' 400달러에서 면제되는 세금은 관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 면세점에서 3000달러 어치 물건을 구입했다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 물건을 해외로 가져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는 관세가 부과된다.

국내에서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지 않은 물건이니 국내로 들여오려면 '관세'가 부가되는게 정상이다. 이 때 4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26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면세 한도' 400달러의 정확한 뜻이다.


또 하나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면세 한도를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항공기에 짐을 부칠 때 동행자와 무게 제한을 공유하는 것처럼, 면세 한도 역시 인원수를 곱해 적용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단일 품목이 면세 한도를 넘게 되면 동행자가 아무리 많아도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돼 400달러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모두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여행하고 돌아올 때 세관에서 1000달러 상당의 단일 품목이 적발됐을 경우, 두 명이 일행이니 800달러 면세 후 2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400달러만 면세가 된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추적되는 구매 기록…자칫 '탈세범' 될 수도

여행 관련 각종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들을 보면 국내 세관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하자.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즉 불법 행위가 된다.



구매 한도를 초과한 물건을 가지고 세관을 무사 통과했다면, 당신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으니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 무용담을 널리 알리거나 자랑할 것은 못 된다.

원칙적으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금을 피할 방법은 없다. 시내 백화점, 공항, 인터넷 면세점 등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기록은 세관으로 통보되고 언제든 추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세관의 표적이 될까. 일단 4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검사를 하기는 어렵다. 세관에서는 먼저 전과자, 즉 이전에 면세 한도를 초과해 세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또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경우나, 관세청이 홍보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을 할 때도 있다.

단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동행자가 혹은 누군지 모를 제3의 인물의 신고로 관세청에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단체 여행을 가서 주로 국외에서 비싼 품목을 구매했을 때 주변의 질투와 시샘으로 말미암은 고발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해외여행의 필수 코스 '면세점 쇼핑'…탈세범 안되려면 이 것만은 명심하자


국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주위의 신고가 없더라도 전혀 안심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국외의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에서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관세청에 명단이 바로 통보된다. 물론 현금을 인출해 구매하더라도, 인출 기록이 통보되는건 마찬가지다.

한 번 걸리면 거기서 끝이 아니다. 불명예스러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원하지 않은 꼼꼼한 관리를 받게 되니 안심하지 말자. 다만 해외에서 먹고 즐기는 건 예외다.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한도를 넘은 물품을 국내로 반입 할 때만 문제가 되니 참고하자.


쫄지 말고 당당하게 세금내자



'면세'와 '탈세'는 다르다. 불법을 하기 좋은 방법이란 없다. 일단 면세 한도를 넘는 물건을 구입해 들여오게 됐다면 기내에서 나눠주는 세관용 신고서에 성실하게 적도록 하자.

세금을 내면 떳떳하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원래 부과될 세금에 30%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자.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편의도 봐준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한 후 반입할 때, 먼저 물건을 가지고 나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내는 제도다. 관세청은 5월부터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쇼핑할 계획이 있다면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를 방문하면 각 품목별 관세율을 찾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평소 면세점에서 부담없이 구매해왔던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 조그만 향수도 일단 면세 한도 400달러를 넘는 물건을 들여올 경우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아두자.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5월 3일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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