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달력에 표시돼 있는 '근로자의 날' /사진=문해인 기자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보장된 법정휴일이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 모두 출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학교수는 의무 근로시간을 '책임시간' 형태로 정해두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교도 근로자의 날 휴교하지 않는다.
한편 은행은 근로자의 날 영업하지 않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간단한 업무만 가능하다. 국내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장한다.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이 모두 휴무여서 타행과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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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정상 개원한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일에 추가임금만 지급한다면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