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를 알리고자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과 7대2의 의견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23조 3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천명하면서 셧다운제도 위헌 결정이 나오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만,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 나면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헌재기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야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중 부모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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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당분간 게임업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