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55개 법인택시업체가 제출한 임금협정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처우를 평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협정서를 분석한 결과, 업체간 1일 납입기준금, 기본급, 월 총 급여에 업체별 큰 편차가 나타났다. 이에따라 처우 상위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처우 하위업체 및 운수종사자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운수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21곳에 대해선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평균이상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내는 '사납금(납입기준금)'은 1인당 1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13만6000∼14만원이 43.9%로 가장 많았고 13만1000∼13만5000원이 36.5%, 14만원 초과가 12.9%, 12만∼13만원이 5.1%, 12만원 미만이 1.6% 순이었다.
법인택시 기사의 평균소득은 월 평균 정액급여 141만5000원에 사납금 이상 벌어들인 운송수입 64만1000원을 합해 약 20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