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청해진해운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검토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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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8일째]과거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청해진해운 사장 등이 선박을 불법개조하고 안전점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화물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적, 적재량 축소 신고, 불법 개조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직원들의 안전교육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직원 118명을 위한 안전교육 비용으로 54만1000원을 사용했다. 2012년 138만 5600원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직원 1인당 4600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검찰은 선원들의 안전교육 미비로 인해 사고 초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불법개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고의 원인과 사고 후 선원의 대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불법개조가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승인한 청해진해운 사장도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개조가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이준 삼풍건설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건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회장 등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지, 관리 부실이 붕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은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 판결을 확정, 해당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등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화물 적재량에 대한 축소 보고로 청해진해운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일정부분 사고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실제로 선박을 관리한 것은 유 전회장 등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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