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해진해운 관계사 여신 최소 2000억, 금감원 전방위 조사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4.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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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8일째]금감원, 여신심사 과정부터 집중조사 착수…문제 포착시 즉각 '특별검사' 실시 방침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침몰한 세월호의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관계사들이 금융권에서 최소 2000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관계사들의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포착되면 즉각 현장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과 그 관계사들의 금융거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변칙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융권 여신현황은 최소 2000억원 이상이다. 다수의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여신이 많아 놀랐다"며 "정확한 금융회사별 여신현황 등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들은 건강기능식품업체 등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아이원아이홀딩스라는 지주사에 속해 있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금융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전 국민적 충격을 준 중대사건 인만큼 감독과 검사부서가 모두 동원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보가치 평가와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등 여신심사 과정부터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측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 일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를 시작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에 거래 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두 아들 유대균, 유혁기씨는 미국 등 해외에 대규모 부동산을 포함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해외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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