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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T 한 직원은 "주위에 계열사 근무 옵션을 신청한 직원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우선 계열사에서 근무하면 4000만원 내외의 특별퇴직금이 깎이게 된다.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년 동안 최대 급여가 5000만원으로 연간 2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이중 1800만원은 지급되지만 나머지 700만원은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돼 실적이 좋지 않으면 2000만원을 받기도 힘들어진다.
다른 한 직원은 "금전적으로만 봐도 계열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 게 메리트가 없다"며 "일단 퇴직 후에 계열사나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신청자 중 계열사 근무 희망 직원의 규모와 관련 KT측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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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T는 전날 오후 6시까지 명퇴 접수 신청을 마감했으나 일부 서류 미제출 직원들이 있어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종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날까지 신청자는 8320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4분에 1에 달한다. 신청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26년, 평균 나이는 51세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23일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퇴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