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열린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총 221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전체 의결권 행사안건(2460건)을 고려했을 때 반대표 비율은 약 9.0%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대표가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유아이디 (1,324원 ▲33 +2.56%)의 감사선임, 휴비츠 (10,180원 ▲140 +1.39%)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 두 개였다. 지난해 주총시즌에는 휠라코리아의 정관변경 등 6개 안건에 대한 반대가 부결로 이어졌다.
당초 이번 주총시즌에서 국민연금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었기 때문. 주총시즌을 앞둔 지난 2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기준 등이 보완되기도 했다.
지난해 공시의무인 '10%룰'이 완화된 것 역시 의결권 강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51개다. 만도(13.59%), 한솔제지(13.50%), SBS(13.49%), 하나투어(13.27%), CJ제일제당(13.15%) 등의 지분율은 13%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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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지가 한 풀 꺾인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주식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열릴 기금위에서도 주주가치를 훼손한 임원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싸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어났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특성상 수익추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