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선원·운행...법·관리·감독 '따로'…사고 없는게 이상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정혁수 기자 2014.04.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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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만 3개…총체적 관리시스템 없어 부실 더 키워

세월호 침몰사고 7일째.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정부의 총괄기능의 부재(不在)와,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선원·선박 및 항해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사고의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억장을 짓누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선박과 선원, 운행과 관련된 법들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모두 제각각이다.



◇ 선원관련 법만 3개…관리는 '따로 국밥'= 국내 선원자격과 안전관리 법안으로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운법 등 3가지가 있다.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근로조건, 교육훈련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에 승선한 사람의 자격을 정해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은 여객선만을 따로 떼어내 안전관리 및 선원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 법이 나눠어져 있다보니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다 제각각이다. 선원자격증 심사의 경우 항만청에서, 선원 안전교육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 물론 전체적인 해양안전과 선원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이는 해사국제협약에 명시된 기본 사항만을 대상으로 할 뿐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돼 있다.



세월호처럼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내항여객선의 경우 지난 1993년 서해 페리호 사건 이후 안전운항관리 권한이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넘어가 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는 해양경찰청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는 별도의 검사기관(세월호의 경우 한국선급), 면허는 해당 지역 해양항만청에서 내주는 것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또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주체도 일원화 돼 있지 않다.
여객선과 관련된 선원이나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연구원이 진행하도록 돼 있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 항공운행은 국토부로 '일원화'= 선박과 마찬가지로 수 백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움직이는 항공운항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에 근거해 △항공조종사 자격증 실시 △교육기관 관리 △교육정책 수립 등 전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항공안전정책과내 조종사 자격심사 업무에만 20여명이 매달려 있을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관련 업무는 국토부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고 관리감독 주관 기관도 역시 국토부"라며 "항공조종사 관련 정책이나 규정도 국토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조종사 안전 감독관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안전관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가 조종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각 항공사별로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한 뒤 이이 대한 이행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고 있다.

박수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 부문 전문위원은 "현재 선원과 관련된 법이 복잡하게 돼 있다"며 "항공법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돼 일괄적으로 체계를 잡을 수 있었지만 선원법 등은 1960년대 생긴 법이어서 이를 일괄 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선령' 규정 등 안전기준 높여야=
세월호의 경우처럼 노후선박의 위험성을 감안, '선령(배가 운행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선박의 선령은 20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해수부가 위탁한 전문검사기관에서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검사를 통과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운행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년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선원의 나이 역시 선박의 안전운행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60세이상 선원이 모두 8470명으로 전체 선원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선원의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100살이 돼도 선박을 운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많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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