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신분을 숨겼다…'신데렐라'의 결혼은 무효?

딱TV 낭만파괴법 2014.04.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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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TV]법으로 동화 뒤집어 보기…'신데렐라'

편집자주 그녀들의 앙큼한 딱야동! - ‘야’매변호사와 금융전문가가 색다른 시선으로 ‘동’화를 읽으며 등장인물들의 범죄를 파헤치는 낭만파괴법

정체를 숨기고 무도회장에서 왕자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한 신데렐라. 결국 결혼에까지 성공한 그녀, '결혼사기'는 아닐까? 동화에서나 현실에서나 알쏭달쏭한 법률 상식을 딱TV가 풀어준다.

정체를 숨긴 신데렐라…그녀의 죄는?



신데렐라와 왕자가 처음 만났던 곳인 무도회는 왕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개최한 성대한 파티였다. 그 당시 왕자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외교적인 수단에 가까웠다.

화려한 무도회를 통해서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이웃 나라 공주와의 결혼을 주선해 나라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열렸을 것이다.



왕자는 무도회에서 신데렐라를 보고 그녀를 이웃나라의 아름다운 공주님이라고 착각했다. 그렇게 왕자는 3일 내내 신데렐라와 춤을 추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어떤 해명도 없이 3일간의 무도회 내내 밤이 되면 왕자로부터 도망쳤다. 왕자가 자신을 공주라고 착각한 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그녀, 죄가 없을까?

사랑해서 신분을 숨겼다…'신데렐라'의 결혼은 무효?


알고 보니 모든 것을 속인 남편…'혼인취소'와 '결혼사기'


A씨는 영화 동호회에서 한 연하의 남성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 남성은 서울 명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고, 29평짜리 전세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남성에 대해 알아보니 학력과 직업도 속였고, 신혼집이라던 전셋집 역시 월세로 밝혀졌다. 게다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결혼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속인 것이라고 보고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혼인취소는 결혼생활이 끝난다는 것으로 '이혼'과 같다. 또한, 그 결혼 자체로 말미암은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과장이나 허풍으로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때만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애하던 중에 재산이 많은 척 허풍을 떠는 정도로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결혼사기'라고 일컫는 사건들은 결혼하자는 빌미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경우다.

단순히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을 속였을 때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다.

사랑해서 신분을 숨겼다…'신데렐라'의 결혼은 무효?
왕자는 유리구두를 신겨주면서 신데렐라가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그녀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도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데렐라와 결혼했다.

즉 왕자는 결혼하기 전에 신데렐라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알고, 그녀의 과거는 묻어준 채 결혼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고 볼 수 있다.

또 신데렐라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왕자의 착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로 고소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시집살이가 평탄할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신데렐라의 시아버지인 왕은 3일에 걸친 화려한 무도회를 통해 얻은 며느리가 과연 예뻐 보일까? 아들인 왕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외교찬스를 이렇게 흘려보내 버렸으니 말이다.

【PODCAST- 낭만파괴법】

사랑해서 신분을 숨겼다…'신데렐라'의 결혼은 무효?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4월 22일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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