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꼼수·정량 미달 커피믹스 철퇴…계량법 국회서 진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4.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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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조작시 과징금·신고포상금 도입.. 도시형소공인법 등 상임위 통과

내년부터 계량기(주유기)를 조작해 주유 양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벌금이나 영업정지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커피믹스, 기저귀 등 개수로 표시되는 물건도 정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봉인을 훼손하거나 계량을 속이기 위해 가짜로 계량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유기 불법 조작에 대한 벌금이 이익보다 크지 않고, 소프트웨어 조작 등 지능화 양상도 보여 범죄 근절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의 개정안은 과징금 제도를 신설, 계량기 조작시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게 했다. 처벌도 강화해 조작계량기를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 벌금, 등록하지 않은 채 계량기 제조·수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변조(조작)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만든 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포상금도 준다. 이에 따라 계량기 조작을 찾아내 신고하는 '유(油)파라치'도 나올 전망이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2015년) 시행한다. 포상금 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개수 또는 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도 정량을 표시해야 한다. 정량표시 상품이란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정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뜻한다. 현재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와 질량(쌀·과자류 등), 부피(음료수·주류)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대상이다.

개정안은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생활용품 등도 정량표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런 제품들은 실제 함량이 정량에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정량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업위는 한편 정부출연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반드시 제재 부과금을 물리고, 이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도 물게 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새정치연합 전순옥)도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를 강화하고(새정치연합 조경태), 시험인증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업 범위에 '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했다(새누리당 김상훈).

숙련기술이 필요하고 일정지역에 모이는 제조업을 '도시형소공인'으로 규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소공인 밀집지역을 지원토록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특별법(전순옥)도 통과시켰다. 서울 종로의 귀금속가공업계, 서울역 염천교 제화거리 등이 도시형소공인 밀집지역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유명 브랜드와 헷갈리거나 그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사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하는 상표법 개정안(새누리당 김한표)도 통과됐다.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는 일도 금지했다. 고유의 상표나 브랜드를 지킬 권리가 강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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