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우리금융 민영화법안' 23일 처리 합의(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4.04.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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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조특법 개정안 22·23일 조세소위·전체회의 열어 처리키로…나머지법안은 안홍철 사장 사퇴와 연계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포인트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홍철 KIC(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가 마무리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열지 않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은행 자회사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 열고 원포인트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조특법 이외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안홍철 KIC 사장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4월 말까지는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 처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나성린 간사도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재위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야 기재위 간사가 안홍철 KIC 사장 사퇴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조속 처리하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안 사장은 사퇴하지 않고 있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도 서면답변에서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지도 해임건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사장이 사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기재위 야당 위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국민앞에서 질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오늘 회의는 열지 않기로 새누리당에 요청했다"고 제시했다.

여야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을 처리한 뒤 현 부총리에게 안 사장 관련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법안은 4월 국회 통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다른 법안의 경우 안 사장 사퇴와 연계키로 함에 따라 나머지 법안 처리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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