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에 리조트붕괴까지..여행자보험? 배상책임보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4.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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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참사.. 여행자보험은 필수 배상책임보험은 참고

편집자주 <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 나신상씨. 기혼인 직장 동료들이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고 멀리 여행 다녀오기도 쉽지 않다"는 조언에 이번에 특별히 '효도관광'을 떠나볼까 한다.

가깝게 제주도로 갈지, 아니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여행을 떠날지 고민하는 와중에 진도 인근 해상에서 40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했단 언론 보도가 들렸다. "여행 떠났다가 사고라도 나면…." 옆에 있던 어머니 오알뜰씨는 괜한 걱정부터 든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까지 떠올랐다.



나신상씨는 여행 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겠단 생각이 들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여행자보험' 상품을 검색해 보니, 국내 여행은 하루 1000원 정도면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여객선 침몰·비행기 추락·리조트 붕괴.. '대형참사' 보험금은?=대학생 10명이 숨진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가 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30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또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공항에서 추락해 승객 2명이 숨지고 183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까지 연달아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워졌다. 이 때문에 여행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 이 배에 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1인당 상해사망 1억원, 치료비 500만원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승객에게는 총 500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승무원은 상해보험책임한도에 따라 1인당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받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승객은 별도의 보험금도 받았다.


대형사고가 터졌을 경우 피해자는 기업(해운사나 비행사 등)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일정 한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나, 직접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 필수시대.. "한달 뉴욕여행에 2.2만원...3억 보장"=여행자보험을 찾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질병 사망이나 입원비 보장, 타인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폰 손해까지 보장해 준다.

국내와 해외로 나눠 가입할 수 있는데, 해외 여행자보험은 조난이나 항공기 납치 보상까지 해준다. 통상 국내 여행은 출발 2~3일전, 해외여행은 1주일 전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보장 기간은 1일부터 3개월까지 본인의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집을 떠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보장한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우리말 지원 서비스'로 해외에서도 24시간 한국어 상담(수신자 부담)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게 여행도중 상해 사망 시 최고 3억원 수준으로 보장된다. 상해치료 비용은 약 5000만원까지다. 질명 사망과 질병 치료에 대해서도 각가 3000만원, 5000만원 수준까지 보장된다. 휴대폰 손해 보장액은 최고 100만원이다.
특히 해외 여행자보험의 경우 조난 등으로 인한 특별비용으로 최고 3000만원 보장된다. 항공기 납치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한도로 1일당 보장액이 정해져 있다.

여행자보험의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하다. 진도 앞바다 여객선에 승선했던 330명의 학생은 단체 여행자보험(동부화재)을 들었는데, 3일 동안 단체보험료가 35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하루 354원 정도가 든 셈이다.

해외 여행자보험의 경우 지역, 거리, 기간,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예컨대 40대 남성이 미국 뉴욕에서 1달간 여행할 경우 보험료는 2만3000원 수준이다.

여행자보험 가입은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가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보험설계사를 통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항에 자리한 보험사 라운지에서 즉시 가입도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행지역, 기간 등을 기재하면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보장 내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해외여행의 경우 한국어서비스가 24시간 되는지,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노래방 화재', '엘리베이터 사고'에서 개인정보 유출까지=그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귀찮은 보험'이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임의보험은 가입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의무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의무보험은 50여개 이상으로 대부분 기업(개인사업자 및 전문인 포함)의 활동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신속, 원활히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의무보험에는 △가스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 항공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음식점, 노래방 업자가 가입하며, 화재가 나서 손님 등이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억원(피해자 사망시 1인 기준)이 지급된다. 의무보험은 대부분 피해자 사망 시 8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회사임원·의사·병원·법무사·세무사·보험중개사 등을 위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이는 임의보험에 속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논란이 된 가운데,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이 쏠린다. 이 역시 임의보험이다.

올 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3개 카드사 중에서 KB국민, 롯데카드만 이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고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총 30억원~40억원 수준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치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보험이 임의보험인 탓에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등 약 80개 금융기관만 가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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