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1일 박모씨(41)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자비한 폭행을 감행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