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 원전납품비리에 관련된 회사들에 공공부문 입찰참여 자격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한전KPS도 제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한전 KPS가 발전설비 정비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기존 설비에 대한 정비는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한전KPS 외에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원문보기 ☞한전KPS, 입찰참여 제한우려에 따른 하락은 저가매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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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가 공식적으로 내려진 바 없어 실제로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될지도 불투명하다. 실제로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동사가 발전정비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에 예외 조항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설혹 발전정비가 6개월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정비는 건너뛸 수 없기에 6개월 이후 발전 정비가 몰아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입찰제한 조치가 실제로 내려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