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솥뚜껑 보고 놀란다?" 국회 잔디밭 헬리캠 소동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4.04.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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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헬리캠'(소형 무인 헬리콥터에 텔레비전 카메라를 장착해 만든 원격 무선 조종 촬영 장비)을 띄워 주변 풍경을 촬영한 외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한국인 부인을 둔 캐나다인 E모씨(35)가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8분가량 헬리캠을 띄워 주변을 촬영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근무 중인 의경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E씨를 지구대로 인계했다.



경찰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두고 E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E씨는 자연 풍경을 헬리캠에 담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리는 취미를 가진 평범한 시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E씨가 대공 촬영이 불가능한 국회를 영상에 담았는지 확인해 봤는데 영상에는 주변 풍경만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E씨를 훈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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