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 두자”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2014.04.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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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농·수·축협, 새마을금고도 포괄할 것”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이기범 기자 leekb@↑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이기범 기자 leekb@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장이 농협·수협·축협, 새마을금고를 '사회적경제' 범주에 포함시키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과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대표 김현대)에서 “원래 협동조합이었는데 그동안 본래 기능을 하지 않고 은행 흉내, 정당 흉내 냈던 조직을 기본법에 넣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변화”라며 “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협동조합으로서 기능 수행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협은 협동조합이지만 협동조합기본법 대신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통령에 자문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두어 사회적 경제가 지금 정권에서 진도 나갈 수 있게 만들겠다”며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면 각 부처가 제각각 관할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보건복지부가 자활기업, 안전행정부가 마을기업을 맡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 유 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가 잘 되어 재벌의 먹이사슬 바깥에서 자생하면서 한국 사회를 다양화하고 경제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빅비즈니스(대기업)·빅거버먼트(큰 정부)·빅레이버(대형 노조) 등 큰 공룡들이 나오는데, 서구자본주의에선 200년 거쳐 큰 것이 우리나라에선 반세기만에 커서 권력집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의 행태가 정치·경제·윤리적으로 어떤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그걸 그대로 놔두고는 건전한 자본주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훈·이이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참여한 기본법안은 정책 실행조직인 사회적경제원의 설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할 사회적 금융, 공공구매 등 공공조달 지원체계, 교육과 국제협력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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