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지난해 150만가구 정도에 그친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800만가구가 연평균 6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규모는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그 액수는 계산된 확보가능 세수와 비교할 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와 관련, 혼란스러워한다. 지난 2월26일 대책 이전까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영구인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와 가격안정화를 우선하는 것들로 집권당의 고정고객을 위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2·26대책'은 임대소득에 대한 파악과 정상적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과세형평성과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3·5보완조치'는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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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대책'의 정부안은 임대소득 과세체계를 현행 금융소득 분리과세체계에 부합되도록 설계한 것으로 분리과세가 가지는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하나 대체로 적절한 것이다. 임대소득의 성격은 자산소득으로서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자, 배당)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이란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유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에서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금융소득보다 높게 인정해주되 세율체계는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경비율이 기존 45%면 충분히 관대한 수준이며 '3·5보완조치'의 정부안처럼 60%로 올려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
필요경비에 추가해 기본공제 400만원을 제공할 근거 또한 없다. 더욱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 더 늦추자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기 굳은 의지로 천명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무색하게 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의무적인 재산신고에 임대소득을 통한 재산증가분이 제대로 신고되는지도 의심스럽다. 임대수입이 있으면서 재산신고에 그 증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문제며 재산신고에선 밝히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선 누락했다면 이 또한 문제다.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후보자에 대해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한 비전과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따라서 세법이나 기타 법을 어긴 이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범법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청문회 절차가 시작되지도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