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사실상 파산… 법정관리 건설업체 위기 확산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4.04.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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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파산선고 예고… 쌍용건설 21년만에 증시퇴출 동양건설산업도 상폐 우려

벽산건설 사실상 파산… 법정관리 건설업체 위기 확산


 쌍용건설의 상장폐지가 확정된데 이어 벽산건설 (0원 %)이 사실상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기업들이 인수합병(M&A)등 기업 회생작업에 실패하면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벽산건설은 중동 아키드컨소시엄의 M&A가 불발된 후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지자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사실상 기업 회생을 포기한 셈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파산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반세기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것.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에서 출발한 벽산건설은 '블루밍'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한때 시공능력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2010년 두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2년 6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M&A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처지가 됐다.

 지난해 말 채권단 추가지원 불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 (0원 %)은 예정대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쌍용건설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전날까지 자본전액잠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오는 1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이 증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1993년 1월 상장 이후 21년만이다. 쌍용건설은 상장폐지 이후 법정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는 6월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오면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외 영업활동 및 M&A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상장폐지는 불가피했지만 국내·외 영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M&A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 (0원 %)산업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동양건설산업은 자본잠식에 빠졌지만 전날까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오는 10일까지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예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는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출자전환 비율 조정 등을 담은 '회생계획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회생계획변경안의 전제조건인 50억원의 현금차입을 확정짓지 못해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능해 상장폐지는 물론 회생절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

 벼랑끝에 몰리자 소액주주들까지 나섰다. 동양건설산업 소액주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 소액주주 관계자는 "기금을 조성해 50억원을 마련한 뒤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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