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에 파산까지' 법정관리 중견건설업체 위기 확산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4.04.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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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21년만에 증시퇴출, 동양건설산업도 상폐 우려‥"벽산건설 파산수순 밟을 듯"

지난해 채권단의 추가지원 불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은 최근 자본완전잠식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1993년 증시 입성 후 21년만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모습. / 사진=뉴스1지난해 채권단의 추가지원 불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은 최근 자본완전잠식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1993년 증시 입성 후 21년만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모습. / 사진=뉴스1


 쌍용건설 (0원 %)에 이어 벽산건설 (0원 %), 동양건설 (0원 %)산업 등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벽산건설은 실적부진에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정상화마저 번번이 실패하면서 상장폐지는 물론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채권단 추가지원 불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은 예정대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쌍용건설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전날까지 자본전액잠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오는 1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이 증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1993년 1월 상장 이후 21년만이다. 쌍용건설은 상장폐지 이후 법정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는 6월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오면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외 영업활동 및 M&A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상장폐지는 불가피했지만 국내·외 영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M&A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벽산건설과 동양건설산업도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회사 모두 상장폐지 요건인 자본잠식에 빠졌지만 전날까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오는 10일까지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들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외부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까지 요구 받은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예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는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상장폐지와 함께 파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중동 아키드컨소시엄의 M&A가 불발된 후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사실상 기업 회생을 포기한 셈이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료하게 되면 벽산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설립 반세기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것.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에서 출발한 벽산건설은 '블루밍'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한때 시공능력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2010년 두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2년 6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M&A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처지가 됐다.

 동양건설산업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달 26일 출자전환 비율 조정 등을 담은 '회생계획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회생계획변경안의 전제조건인 50억원의 현금차입을 확정짓지 못해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능해 상장폐지는 물론 회생절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

 벼랑끝에 몰리자 소액주주들까지 나섰다. 동양건설산업 소액주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 소액주주 관계자는 "기금을 조성해 50억원을 마련한 뒤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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