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버 발급방법.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일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2014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자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2일부터 6월25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