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협조자 김씨, 31일 재판 넘겨져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4.03.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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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담당검사 2명도 소환조사…다음주중 수사종결 수순

검찰은 31일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사진은 국정원 협력자 김씨. /뉴스1= 허경 기자 검찰은 31일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사진은 국정원 협력자 김씨. /뉴스1= 허경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보원 소속 블랙요원 김모 과장(48·구속)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가 31일 재판에 넘겨진다.

30일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오전 김 과장과 김씨를 함께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김씨의 구속만료기일은 31일, 김과장은 다음달 4일이다. 이에 검찰이 31일까지 김씨를 기소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과장을 함께 기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31일 기소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은 "주말동안 고소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소장을 확인하면 범죄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과장과 김씨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판결 선고를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9월 말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9일 이번 간첩사건의 담당검사 2명을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내주 안에 관련 수사를 종결키로 결정한 만큼 시기적으로 이미 소환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씨와 김 과장의 주장이 여전히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기소 이후에도 진실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국정원에서 문서를 위조할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문서를 위조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고, 김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양측의 대질을 시도했지만 한쪽의 진술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31일 기소되는 당사자들 외에도 담당 검사들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근무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권모 과장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인 이모 처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음 주 안에 수사를 종결, 추가 기소여부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 발표를 통해 그간의 수사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과장과 김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거쳐 등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이르면 다음달 초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윗선개입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나오거나, 검찰의 '제식구 챙기기' 의혹이 불거지면 특검 도입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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