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5'가 19만원? 또 속지 않으려면…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4.03.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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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잇(IT)수다]월요금할인·보조금 구분해야…'페이백' 등 주의

SK텔레콤 홍보모델이 27일 출시된 '갤럭시S5'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SK텔레콤SK텔레콤 홍보모델이 27일 출시된 '갤럭시S5'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SK텔레콤


'갤럭시S5'가 19만원?

지난 27일 일부 온라인 휴대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고사양의 최신 스마트폰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소식에 '3.27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은 흥분했고, 인터넷 포털에서는 '19만원 갤럭시S5'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휩쓸었다.



결국 '19만원 갤럭시S5' 사태는 일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낚시성 마케팅으로 드러났고, 해당 사이트는 오후 늦게 관련 광고글을 내렸다. 해당 통신사도 이례적으로 즉시 보도자료를 내 "갤럭시S5에 법정 보조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판매점이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과 합산해 기기 구매가격인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69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 때 월 1만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 받는데, 온라인 판매점은 42만의 할인금액을 단말기 가격 보조금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 뿐 아니라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의 낚시 마케팅에 '낚이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암호같은 통신 관련 표현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헷갈리기 십상이다.

온라인 판매사이트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홈페이지가 아니라 커뮤니티나 블로그 형태의 게시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단말기 및 서비스 표현도 암호 같다. '77 부유 가유 유유'. 한달 7만7000원을 내는 77요금제에, 부가서비스와 가입비가 있고, 유심비도 내야한다는 뜻이다.

막대한 보조금으로 최신폰을 사실상 공짜에 준다는 안내 글을 본다면 반드시 요금제 등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3만~4만원대 요금제면 충분한 사람이 공짜폰에 혹해 당장 매달 요금 7만~8만원씩 2년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비용 등을 감안하면 공짜폰이 아니라 낼 돈 다 내고 사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번 '19만원 갤럭시S5' 사태처럼 매달 내는 요금할인 금액을 마치 단말기 할인금액(보조금)인 것처럼 눈속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가격은 할부원금. '할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결정한 단말기의 원래가격을 '출고가'라고 한다면,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 내는 가격이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로 현혹하는 '페이백'(pay back)' 보조금도 주의해야 한다.

'페이백'은 정부 규제 등을 이유로 일단 공식 가격으로 돈을 받은 뒤 나중에 현금을 환급해주는 것. 하지만 판매자의 약속 외에는 차액을 보증할 방법이 없어 사기를 당하기 쉽다. 정부 단속 등 상황에 따라 갑자기 판매자가 태도를 돌변해 현금지급을 중단해도 책임을 판매자에게 묻기 어렵다. 법적으로 금지된 영업방식이기 때문에 통신사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한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갤럭시S5' 판매를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중이어서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게 더 늘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3월13일부터 4월4일, 4월27일부터 5월 18일, KT가 3월13일부터 4월26일, SK텔레콤이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다.

소비자들은 정상 영업 기간에는 갤럭시S5를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으로 모두 개통할 수 있지만, 영업 정지 기간에는 24개월 이상 가입자만 기기변경으로 갤럭시S5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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