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홍보모델이 27일 출시된 '갤럭시S5'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SK텔레콤
지난 27일 일부 온라인 휴대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고사양의 최신 스마트폰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소식에 '3.27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은 흥분했고, 인터넷 포털에서는 '19만원 갤럭시S5'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휩쓸었다.
스마트폰 69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 때 월 1만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 받는데, 온라인 판매점은 42만의 할인금액을 단말기 가격 보조금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사이트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홈페이지가 아니라 커뮤니티나 블로그 형태의 게시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단말기 및 서비스 표현도 암호 같다. '77 부유 가유 유유'. 한달 7만7000원을 내는 77요금제에, 부가서비스와 가입비가 있고, 유심비도 내야한다는 뜻이다.
막대한 보조금으로 최신폰을 사실상 공짜에 준다는 안내 글을 본다면 반드시 요금제 등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3만~4만원대 요금제면 충분한 사람이 공짜폰에 혹해 당장 매달 요금 7만~8만원씩 2년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비용 등을 감안하면 공짜폰이 아니라 낼 돈 다 내고 사는 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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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만원 갤럭시S5' 사태처럼 매달 내는 요금할인 금액을 마치 단말기 할인금액(보조금)인 것처럼 눈속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가격은 할부원금. '할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결정한 단말기의 원래가격을 '출고가'라고 한다면,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 내는 가격이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로 현혹하는 '페이백'(pay back)' 보조금도 주의해야 한다.
'페이백'은 정부 규제 등을 이유로 일단 공식 가격으로 돈을 받은 뒤 나중에 현금을 환급해주는 것. 하지만 판매자의 약속 외에는 차액을 보증할 방법이 없어 사기를 당하기 쉽다. 정부 단속 등 상황에 따라 갑자기 판매자가 태도를 돌변해 현금지급을 중단해도 책임을 판매자에게 묻기 어렵다. 법적으로 금지된 영업방식이기 때문에 통신사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한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갤럭시S5' 판매를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중이어서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게 더 늘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3월13일부터 4월4일, 4월27일부터 5월 18일, KT가 3월13일부터 4월26일, SK텔레콤이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다.
소비자들은 정상 영업 기간에는 갤럭시S5를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으로 모두 개통할 수 있지만, 영업 정지 기간에는 24개월 이상 가입자만 기기변경으로 갤럭시S5를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