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가 불법? 헌재 "일몰후 자정까지 집회 허용"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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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후 24시까지 옥외시위 금지는 위헌, 나머지 부분은 입법부에 맡겨야"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에 옥외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한정위헌이란 단순 위헌이나 단순 합헌 등과 달리, 법률에 대해 일정한 해석의 범위를 정해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위헌으로 보는 변형결정이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번 헌법소원은 야간시위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의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집회보다 크다는 것 등이 이유다.

재판부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경우인 '해가 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 야간시위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다"며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내용 중 일부만이 위헌이라고 해도 위헌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며 전부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강모씨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고지받자 "야간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한편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지난 2009년 위헌 5, 헌법불합치 2, 합헌 2 등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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