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목적 자금 마련은 절세상품 3인방으로

머니투데이 이보훈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 2014.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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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훈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이보훈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


지난주 17일 근로소득자용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출시됐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2013년 새롭게 출시된 '재형저축', '연금저축계좌'와 더불어 노후준비 자금과 장기적인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 3인방이다.

그럼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보다 평안한 노후 준비와 장기적인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절세 상품 3인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가입자격에 있어서는 新연금저축계좌가 소득, 성별, 연령 등 별다른 조건없이 전체 연령이 가입이 가능 하게 한 데 비해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타 종합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가입 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인데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불입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분기한도 없음)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후·목적 자금 마련은 절세상품 3인방으로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분기한도 없음) 불입 한도 범위 내에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운용기간 내에는 비과세로 운용 가능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공적연금 제외 연간 1200만원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5.5%)를 적용받는다.

세 번째는 상품 운용 면에서 연금저축계좌는 판매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계좌 내에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 할 수 있고, 재형저축은 여러 펀드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운용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소득공제 요건상 국내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만 가입해야 하나 판매사에 따라 전환형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시중금리+a의 장기적인 운용을 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을 하면서 절세효과를 노리고 나아가 자산관리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국내외 상품을 자산배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노후준비 자금과 장기적인 목적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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