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직원들을 빼돌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니지3 개발팀 총괄팀장 박모씨가 지위를 이용해 팀원들에게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관련된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며 "블루홀스튜디오는 이들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게 해 엔씨소프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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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블루홀스튜디오, 박씨 등은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파일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가 전 '리니지3' 개발팀원들이 경쟁사로 집단 이직해 같은 장르의 게임인 '테라' 개발에 착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0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12년 4월 '리니지3' 등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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