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방의 경우 이미 2008년에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한옥도 50가구 이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