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1년→6개월'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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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방의 경우 이미 2008년에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계획 승인기준도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정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한옥도 50가구 이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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