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제대로 세금 안걷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3.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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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17>"임대시장 선진화하려면 임대차 등록제부터 해야"

정부가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전·월세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근로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결국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 사진=뉴스1정부가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전·월세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근로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결국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며 내놓은 '2·26 전·월세대책'(세입자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임대차 등록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등록제는 임대주택의 위치·규모·임대료 등의 정보를 통계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아직 이같은 기반 정보가 없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투명하지 않다. 최근 정부가 확정일자 등 기초자료를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입장을 표명하자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지금까지 과세당국이 제대로 걷지 않아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전·월세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된 상황에서 조세형평상으로도 임대소득세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임대시장이 비공식적이며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돼 온 상황에서 선진국의 임대차 제도가 단번에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당장 내년부터 임대료보조(주택바우처) 사업으로 1조원의 현찰이 민간임대시장에 풀린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 40개 국가 중 임대차 등록제나 임대료 규제 없이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에 대한 기초정보 자체가 없으니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미경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갑)은 "임대료를 보조하면 집주인들이 그만큼 임대료를 올리는 게 현실"이라며 "돈만 풀겠다는 실효성없는 대책보다 임대주택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등록제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도 결국 주거약자 '외면'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주거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임금근로자 1820만명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근로자는 760만명으로, 이들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고소득층 월세 세입자들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연봉이 2000만원인 월세 세입자는 이번 대책으로 월 1만2500원의 감세 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6000만원인 세입자 혜택은 월 5만원으로 4배 가량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근로자들에겐 혜택이 전혀 없지만 주택바우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 과세후 건강보험료 '폭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2주택자 2000만원 이하' 영세 임대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임대소득 과세가 투명해지면 임대인들은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월 20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홍 소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체가 서민들에게 불리하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미 부동산 자산가로, 근로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2주택과 3주택을 구분해 과세 방침을 달리하겠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만 65세 이상인 임대인에 한해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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