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은 삼성 자사고의 특혜로 아산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삼성을 비판한다. 학부모의 헌법소원 제기와 학생들의 힘든 등굣길을 동행 취재하며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들의 지적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교육 평등권의 의미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 제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 이 조항 하나에도 사실은 이해의 충돌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능력(재력이나 가정환경 등 비전속적 조건이 아닌 개인의 학습능력 등 일신전속적 재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것이지, 개인의 일신 전속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천안 아산지역 3만 6000명의 삼성 직원들의 자녀 중 올해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6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전체 정원 350명 중 70%인 245명만이 충남삼성고 입학 기회가 주어진다. 나머지 350여명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구조다.
◇삼성고 때문에 가까운 학교에 못갔다?=삼성은 그동안 충남도교육청에 공장 밀집지역 인근에 공립 고교를 세워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출연 자사고 설립을 제안했고, 삼성이 자본금을 출연해 학교가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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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②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에 아산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산지역 고교에 입학하지 못한 81명을 배려하자면 신설된 '아산 배방고'나 '충남삼성고'를 타깃을 삼을 게 아니라 정부나 충남도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 신설 고교가 다른 학생들이 입학할 공립 학교의 정원을 뺐었다는 주장은 정책담당자에게 따질 문제라는 것이다.
삼성은 학교를 지을 재정이 없는 충남도를 대신해 기업 내 복지차원에서 공장 인근에 한 학년 350명 규모의 '없었던' 학교를 새로 지었다는 게 사안의 핵심이다. 그 가운데 20%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회를 제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민은 10%만 입학'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충남삼성고에 자녀들을 보내는 삼성 직원들도 모두 아산과 천안에 사는 지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