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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트로닉스, 상장폐지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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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6일 나노트로닉스 (0원 %)에 대한 기업심사 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나노트로닉스는 통지 후 7일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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