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2만가구 공급…월 임대료 12만원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2.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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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http://www.lh.or.kr) 메인 화면.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http://www.lh.or.kr) 메인 화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대학생전세임대 3000가구 입주자 모집에 이어 2번째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수도권인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으로 시세의 30%도 안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다. 1순위가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3000가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 접수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에게도 1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이며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전세금이 전세와 월세로 이뤄진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달 10~14일 신청 접수를 받으며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에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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