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문화체육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여성에 대해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접수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들의 발언에서 '여성 축구선수 진단'은 의학적 방법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달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감독들이 해당 선수에게 '성별 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선수 본인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성별 진단' 발언은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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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하며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선수가 감독들과 마주칠까 위축돼 훈련 참가를 꺼리는 것은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의 특성과 일치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WK리그 6개 구단은 박 선수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 선수를 WK 리그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결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