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5일 대규모 집회…도심 행진도 진행(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류지민 기자 2014.02.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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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파업위, 서울광장서 1만5000명 참여집회…법원 "도심행진 허가 결정"

노동계가 오는 2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당초 행진을 불허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이 허가키로 결정함에 따라 시위대의 도심 행진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민파업위원회(공동대표 신승철)는 오는 25일 오후 4시경 서울광장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파업대회와 저녁 7시 국민파업 촛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점 장애인 단체(오후 2시·5000명·서울광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오후 2시30분·영풍문고 앞·1000여명) 등 13개 단체에서 1만5000여명이 사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집회 이후 을지로→종로 →광화문 열린마당으로 이어지는 1.8㎞의 인도 행진도 신청해 놨다. 경찰은 시민 불편 등을 들어 행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위원회 측은 법원를 허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은 집회 및 시위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야 한다"며 "금지통고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신 위원장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도심권 사전집회와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로 인해 평일 퇴근 시간대 도심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와 시민불편이 우려된다"며 "집회 주최 측에서 신고된 인원과 내용대로 질서를 유지하며 준법 집회를 개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미신고 행진과 불법 가두시위, 집회 전후 주변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장비를 사용해 신속히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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