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2.25국민총파업 성사, 민주주의 수호 특검 촉구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민촛불대회'에서 한 어린이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은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되고 '2·25국민파업' 행사 중 서울시내를 행진하는 일부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서울청은 이틀 뒤 "행진구간이 법에서 정한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해 불특정 다수 행인·차량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위 제한'은 시위를 방치할 때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집회 주최자인 신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 대표 등이 행진시간도 줄이고 행진장소도 교통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곳으로 길이도 짧게 변경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질서유지선 등을 통해 행인들의 인도통행 등을 보장할 수 있고 행진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별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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