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해직' 정연주 前사장 국가 소송서 패소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2.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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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멸시효 지나…"

1970년대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사건' 당시 해고된 정연주 전 KBS 사장(68)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 전 사장이 "동아일보를 압박해 유신체제의 언론통제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해임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를 안 때부터 3년까지로 정해져 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 간섭을 비판하며 저항하다 동료 74명과 함께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월 해임됐다.

이후 2008년 10월 과거사위가 "국가와 동아일보는 해임 언론인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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