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 개통하면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스캔 파일을 요구하는 게시물./관련 홈페이지 캡처
휴대폰 판매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신분증 사본 파일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업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휴대폰 개통시 본인인증 방식을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로 제한하고 있어 신분증을 스캔 파일로 보내는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통시 본인인증 방식을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로 제한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퍼져있는 온라인 판매점들의 경우 1인 또는 소규모 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미미해 대부분 신분증 스캔 파일을 요구하고 있다.
신분증 스캔 파일이 이메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수도 있는 데다 판매점이 해당 개인정보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파기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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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이트들은 대부분 불법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예 회원가입 때부터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파일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통사업자들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조사를 못하고 있다. 미래부의 경우 '개인정보 부정사용'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개통시 본인인증 방식을 제한했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 부정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판매점 등을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조사 및 처벌도 현재는 '이동전화 파파라치제도' 등을 통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리점·판매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도 유명무실하다. 신분증 사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분증 사본은 (가입 절차 완료 후) 반환·파기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는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과 내부 계약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냐"며 "정부가 일일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직영점이 아닌 일반 판매 사이트는 여러 통신사 제품을 취급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정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소비자 본인도 어디까지인지 알기 힘든 상황"이라며 "휴대폰, 통신 서비스는 특히 대부분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내용, 유통경로 등 유형별로 수집 가능한 최소한 개인정보 조항을 더욱 구체화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