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조달청과 서울시, 전라남도, 고흥시,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관련한 취소소송을 일괄 취하한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조달청 소송의 경우 패소 후 항소를 검토했지만 자칫 제재기간이 길어져 영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급공사 영업정지로 정상화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의 주력사업이 관급공사인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말 기준 동양건설산업의 매출액 1308억원 중 97%가 관급공사다.
상장폐지 우려도 더욱 높아졌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0일 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정지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로 자본금을 전액 까먹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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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매출액 1848억원, 영업이익 -1077억원, 순이익 -1143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갔다. 자본총계는 -652억원으로 상장폐지 요건인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동양건설산업은 2013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오는 3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업계관계자는 “영업제한 조치로 실적개선 등 정상화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단 출자전환 등이 없으면 사실상 회생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추가 출자전환, M&A 등 변경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관급공사보다 에너지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며 “이달 중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내달 자본잠식 해소 입증을 위한 감사를 진행해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