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덮친' 동양건설 자본잠식에 영업정지 '휘청'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4.0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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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소송취하로 조달청등 최대 1년 영업정지, 상장폐지·정상화 차질 우려

'엎친데덮친' 동양건설 자본잠식에 영업정지 '휘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양건설 (0원 %)산업의 M&A(인수합병) 등 정상화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데다 핵심사업 분야인 관급공사마저 최대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해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조달청과 서울시, 전라남도, 고흥시,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관련한 취소소송을 일괄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동양건설산업은 입찰 관련 계약위반과 담합 등의 혐의로 조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LH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동양건설산업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이번에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조달청 소송의 경우 패소 후 항소를 검토했지만 자칫 제재기간이 길어져 영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취하로 동양건설산업은 최대 1년간 관급공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기관별 제재기간은 조달청과 전라남도 각 12개월, 서울시와 시흥시 각 6개월, 고양시 5개월, LH 3개월이다.

 관급공사 영업정지로 정상화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의 주력사업이 관급공사인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말 기준 동양건설산업의 매출액 1308억원 중 97%가 관급공사다.

 상장폐지 우려도 더욱 높아졌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0일 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정지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로 자본금을 전액 까먹어서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매출액 1848억원, 영업이익 -1077억원, 순이익 -1143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갔다. 자본총계는 -652억원으로 상장폐지 요건인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동양건설산업은 2013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오는 3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업계관계자는 “영업제한 조치로 실적개선 등 정상화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단 출자전환 등이 없으면 사실상 회생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추가 출자전환, M&A 등 변경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관급공사보다 에너지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며 “이달 중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내달 자본잠식 해소 입증을 위한 감사를 진행해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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