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동양건설 (0원 %)산업의 주식거래를 상장폐지 요건 해소때까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이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로 상장폐지 요건인 전액 자본잠식에 놓이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것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2013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오는 3월 말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지난달 채권단 추가 출자전환 무산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 (0원 %)은 사실상 상장폐지가 확정된 상태다. 현재 거래소는 쌍용건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으로, 오는 3월 말 이후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동양건설산업과 벽산건설은 M&A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달 중동계인 아키드컨소시엄 M&A가 무산된 벽산건설은 지난 6일 공개입찰경쟁을 재추진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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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데드라인인 3월 말까지 시한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상장규정상 단순히 M&A 추진만으론 상장폐지를 면하기 힘들다. 거래소 관계자는 "M&A를 추진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으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3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경기 침체로 M&A 여건이 안좋다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동양건설산업과 벽산건설은 이미 여러 차례 M&A가 불발됐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경우 경기가 워낙 안좋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매매가격을 최대한 낮추지 않는 한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