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노트로닉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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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나노트로닉스 (0원 %)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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