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노사갈등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머니투데이 이동섭 SK증권 기업분석팀장 2014.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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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

↑이동섭 SK증권 기업분석팀장↑이동섭 SK증권 기업분석팀장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소급적용과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므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통상임금 범위가 과거대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전체 임금 중 기본급 비율이 높아져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를 늘리게 되므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확한 영향은 추가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한국무역협회 분석 내용을 토대로 영향력을 가늠해 보았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수출 및 FDI 영향 분석(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총액 증가액 1년에 5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제조업 증가분은 약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조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종 5567억원 △IT 제조업종 4258억원 △화학업종 2849억원 △조선업종 25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익성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업종은 전기장비업종으로 0.8% 영업이익률의 감소가 예상됐다. 이어 음료업종(-0.7%), 섬유·의복업종(-0.5%), 화학업종(-0.3%), 조선업종(-0.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감 자료 ⓒSK증권 제공↑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감 자료 ⓒSK증권 제공
결론적으로 인건비의 절대 규모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매출과 이익규모가 큰 업종의 이익률이 덜 훼손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오히려 우려되는 점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이번 지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요쟁점은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급여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재직 중인 것을 요구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했으며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실적 성과급 역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생겼다.

결국 통상임금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 하락보다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중장기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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