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서 스팩(SPAC)은 쌓아야 유리하다

머니투데이 이보훈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 2014.01.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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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

↑이보훈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이보훈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생 들이 학점관리를 잘하거나 어학점수를 높이고 각종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는 것을 '스펙(Specification)쌓는다'고 흔히들 말한다. 최근 지나친 경쟁만 유발하고 실제 직무에도 그다지 관련이 없어서 채용관련 담당자들을 포함한 모집 기업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재테크에서 스팩(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스팩은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서류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의미한다. 공모를 통해 기업공개(IPO)절차를 거쳐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비상장 기업들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몇몇 유망 비상장사(선데이토즈와 알서포트 등)들이 스팩 합병방식을 통해 상장절차를 진행하면서, 발행사와 증권사 모두에게 다시 스팩이 주목받고 있고 일부 VIP고객들이 호응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스팩을 통한 합병 상장은 합병대상 비상장회사에는 기존 상장절차에 비해 자금 조달이 신속하고, 지정감사인의 감사도 면제돼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앞서 2010년도 나온 초 제1호 스팩은 세법(스팩 상장 후 1년 이내에 합병시 비상장 대주주에게 양도세 과세함)상은 물론 자산평가방식에 있어서 합병 비상장 대주주에게 불리하게 인식되는 등 스팩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이은 스팩 제2호의 코스닥 상장은 눈길을 끈다. 거래소는 제2호스팩 상장 추진이 코스닥에 상장된 제1호스팩(총 19개사)의 존립기간 만료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합병 가치 산정이 자율화되는 등 제도 개선과 업계의 기업 발굴 노력이 맞물려 스팩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제2호 스팩은 세법 완화 적용 및 합병가치 산정 자율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규모를 줄인 게 특징이어서 스팩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스팩과 알짜 비상장사간 합병에 따른 우회 상장이 시장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이 투자자로서 참여할 때 금융상품으로써 스팩의 장점을 알아보자.

첫째, 세제 혜택 면에서 상장 후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해산에 따른 원리금이나 차익에 따른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둘째,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 공모자금 중 예치된 자금(100%)과 예치이자는 공모주주에게 모두 배분돼 해산 시에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이 기대된다.

셋째, 유동성 측면에서 상장 후에 장내 매매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금화할 수 있고 만약 합병을 반대할 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자금 반환이 가능하다.

위 장점을 고려하면 스팩은 투자자가 우선 고려하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두루 갖춘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제1호 스팩의 흥행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한 2014년판 제2호 스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분산투자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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